양평군선관위,농협 조합장 A씨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양평군선관위,농협 조합장 A씨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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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대리운전비 제공 혐의 현 조합장 고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농협 조합장 A씨를 대리운전비 제공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양평군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양평군의 모 음식점에서 해당 조합원 9명에게 각 1만원씩 총 9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함으로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도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3천만원 상한)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선관위는 추후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게도 선거관련성 및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며, 아울러 상기 건과 관련하여 일부의 허위 자료제출·신고에 대하여는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하였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제출·신고에 대하여도 철저히 처벌·대응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처할 것이며, 특히 ‘돈선거’ 관련 중대 위탁선거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최초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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