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국도46호선’ 연결 중재
권익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국도46호선’ 연결 중재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5.0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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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들어간 가평도시계획도로 무용지물 될 뻔

 
국도46호선과의 연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년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평도시계획도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청평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길이 1,650m의 규모로 1993년 2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삼호건설(주)이 당초 2011년을 완공 목표로 해 그동안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국도46호선과의 연결조건으로 가감속 차선 등의 설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여 국도46호선에 있는 조종교(길이 약 170m, 폭 약 23m)를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인 삼호건설(주)이 이를 거부해 지금까지 표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넓고 반듯하게 포장된 청평도시계획도로 대신에, 좁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농로를 이용해야만 하던 청평면 주민들과 호명산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2013년 12월에는 주민들과 호명산 감로사 주지 스님(이지성) 등 1,300여 명이 권익위에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그동안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대안마련 등을 민원해결 노력을 거듭해 왔다. 마침내 30일 오후 2시 그간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주민대표와 안충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성기 가평군수, 이효근 삼호건설(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평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조정내용에 따르면, ▲ 삼호건설(주)은 2016년 6월까지 청평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해 있는 조종교의 폭을 확장해 감속차로(보도포함) 50m를 설치하고, 가속차로는 현 상황을 고려해 가각을 정리하기로 하며, 청평검문소 교차로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평검문소 구간에 대한 교차로 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개선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종교(가평방면)에 보도교를 설치하기로 했다. ▲ 가평군은 청평도시계획도로에서 국도46호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가속차로 부지를 확보하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가평군수와 사업시행자가 감속차로 설치와 가각정리, 도로안시설물과 보도교 설치계획을 제출할 경우 비관리청공사 시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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