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 중‘무주택세대주’요건 폐지
주택 청약자격 중‘무주택세대주’요건 폐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2.25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6일 공포․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며(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②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③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붙임 참조)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78.5.10 제정)」의 전신인「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77.8.18 제정)」부터 약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

* 국민주택등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당첨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유지 의무

* 민영주택 : 1세대에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앞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 우선 배정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가능

④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