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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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사고 관련 기사   ◈ 지난 8월 23일 낮 부산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에서 김모(21)양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물속에 있다 지나가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 발생. 출처: SBS 뉴스(8. 24.) ◈ 지난 8월 7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김모(36)씨가 바다에 빠져 뒤따라오던 수상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 지난 8월 8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구역에서 제트스키와 ‘땅콩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피서객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백만원 부과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해수욕장법), 12월 4일 시행

– 해수욕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이 없어 관련 규정이 개별법과 훈령․예규에 산재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오염 발생하면 해수욕장 출입이 제한된다.

– 앞으로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유해해양생물 등이 출현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청: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유해해양생물 등: 7〜8월 전국 연안에 출몰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나 식인상어인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타면 과태료 최대 백만원

– 앞으로 해수욕장은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된다.

* 물놀이구역: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을 하는 곳

* 수상레저구역: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레저사고 관련 기사

 

◈ 지난 8월 23일 낮 부산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에서 김모(21)양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물속에 있다 지나가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 발생.

출처: SBS 뉴스(8. 24.)

◈ 지난 8월 7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김모(36)씨가 바다에 빠져 뒤따라오던 수상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 지난 8월 8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구역에서 제트스키와 ‘땅콩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피서객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말라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개정, 12월 4일 시행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등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파내거나 캐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임산물: 산림에서 얻어지는 모든 생산물(목재․버섯 등 식물자원, 광물자원 등)

–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선급행버스법’으로 BRT 건설이 촉진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제정, 12월 4일 시행

–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건설 및 운영과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바로잡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BRT 건설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RT는 현재 인천 청라지구 - 서울 강서구간, 대전 반석 - 정부세종청사 - KTX 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 중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하다가 다칠 경우 특별위로금 받는다.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12월 12일 시행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면 특별승진된다.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공무원만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했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

–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奮鬪)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이나 산불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훈련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로금은 이러한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다.

여행상품광고에 여행 가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가 표시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2월 17일 시행

–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1천5백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여행경보제도: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대표적 여행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 스페인, 일본(적색경보 발령지역 제외), 필리핀(보라카이/보홀섬) 등

▶황색경보: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적색경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이내 및 일부 후쿠시마 현(방사능 위험), 기니·라이베리아 전 지역(에볼라 출혈열 감염위험)

▶흑색경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전 지역(분쟁지역)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www.0404.go.kr) 참고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약칭: 쇠고기이력법), 12월 28일 시행

–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 돼지고기 이력제: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심장보기 App

현명한 소비자의 돼지고기 이력 확인방법!

첫째, 돼지고기 포장지나 판매표시판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12자리를 확인한다.

둘째,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ios 앱스토어에서 ‘안심먹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다. 또는 http://www.pig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한다.

셋째, 돼지고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심한 후 맛있게 먹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2월 시행 법령(2014. 11. 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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