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3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 타면 과태료 최대 1백만원 부과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약칭: 해수욕장법), 12월 4일 시행
– 해수욕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도,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법이 없어 관련 규정이 개별법과 훈령․예규에 산재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오염 발생하면 해수욕장 출입이 제한된다.
– 앞으로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하거나, 유해해양생물 등*이 출현하거나,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해수욕장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관리청: 해수욕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유해해양생물 등: 7〜8월 전국 연안에 출몰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나 식인상어인 청상아리, 청새리상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
물놀이구역에서 바나나보트타면 과태료 최대 백만원
– 앞으로 해수욕장은 이용하는 용도에 따라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된다.
* 물놀이구역: 물놀이, 일광욕, 모래찜질을 하는 곳
* 수상레저구역: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거나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레저사고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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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3일 낮 부산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에서 김모(21)양이 바나나보트를 타기 위해 일행과 함께 물속에 있다 지나가던 수상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는 사고 발생. 출처: SBS 뉴스(8. 24.) ◈ 지난 8월 7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바나나보트가 뒤집히면서 김모(36)씨가 바다에 빠져 뒤따라오던 수상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 지난 8월 8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레저활동구역에서 제트스키와 ‘땅콩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피서객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 발생. 출처: 뉴시스(8. 9.) |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말라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보호법 개정, 12월 4일 시행
– 지금까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등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파내거나 캐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고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었다.
* 임산물: 산림에서 얻어지는 모든 생산물(목재․버섯 등 식물자원, 광물자원 등)
–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무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간선급행버스법’으로 BRT 건설이 촉진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제정, 12월 4일 시행
–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는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 건설 및 운영과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를 바로잡고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BRT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BRT 건설사업절차 및 비용부담 원칙 등 세부 사항의 규정으로 효율적인 BRT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BRT는 현재 인천 청라지구 - 서울 강서구간, 대전 반석 - 정부세종청사 - KTX 오송역 구간 등에서 운행 중이다.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하다가 다칠 경우 특별위로금 받는다.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12월 12일 시행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우면 특별승진된다.
–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위험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직종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공무원만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했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
– 앞으로는 소방공무원도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ㆍ분투(奮鬪)하여 인명 구조 및 재산을 보호한 공이 특별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계급 특별승진이 가능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공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이나 산불예방․진압 등 소방지원활동, 소방교육ㆍ훈련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로금은 이러한 공무상요양으로 소방공무원이 요양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다.
여행상품광고에 여행 가는 국가의 여행경보단계가 표시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2월 17일 시행
– 최근 해외여행 인구가 1천5백만명(2013년 기준)에 이르는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여행일정, 경비, 서비스에 관한 내용만 표시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 여행경보제도: 여행․체류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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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여행 국가별 여행경보단계> ▷남색경보: 스페인, 일본(적색경보 발령지역 제외), 필리핀(보라카이/보홀섬) 등 ▶황색경보: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티벳,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적색경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반경 30㎞이내 및 일부 후쿠시마 현(방사능 위험), 기니·라이베리아 전 지역(에볼라 출혈열 감염위험) 등 ▶흑색경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전 지역(분쟁지역) ※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www.0404.go.kr) 참고 |
12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약칭: 쇠고기이력법), 12월 28일 시행
– 현행법상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2월 28일부터 이력관리*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된다.
* 돼지고기 이력제: 돼지와 돼지고기의 사육-도축-포장·판매-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돼지고기 포장에 이력번호 표시 안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도축업자가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도축한 돼지에게서 얻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돼지고기의 포장지 및 돼지고기 판매표시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심장보기 App | 현명한 소비자의 돼지고기 이력 확인방법! 첫째, 돼지고기 포장지나 판매표시판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 12자리를 확인한다. 둘째,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ios 앱스토어에서 ‘안심먹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이력번호 12자리를 입력한다. 또는 http://www.pigtrace.go.kr에서 이력번호를 입력한다. 셋째, 돼지고기 이력을 확인하고 안심한 후 맛있게 먹는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12월 시행 법령(2014. 11. 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