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양식품’(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100이하/g) 초과 검출(340/g) 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하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생장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임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생산량 |
청양식품 (충북 옥천군) | 고춧가루 (고춧가루) | 2015. 7. 25. | 292kg (1kg×292박스) |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옥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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