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교육
2015.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교육
  • 이민향기자
  • 승인 2014.11.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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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및 위탁 선거법 안내 교육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가 10월 28일 양평농협경제사업부 2층 회의실에서 2015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명선거실천 결의대회 및 위탁 선거법 안내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양평관내 9개조합의 입후보예정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지부장 이주호)가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양평선관위 김영호 사무과장은 실제로 선거 준비가 시작됐다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내년 2월에야 시작이 되겠지만 각종 선거운동이라 든가 기타 여러가지 선거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실수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자리는 선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도발적으로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를 함께 주관한 농협중앙회 양평군지회 이주호 지부장은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촌에 해온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공식선거를 취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분들은 농촌의 발전 농협을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크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여서 좋은 활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또는 민주주의제도를 정착화 시키고 특수성에 비추어서 좀더 확선될 수 있고 지역축제의 한마당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분들이 다같이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의대회를 하게됐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양평선관위 조승근 관리계장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사무 일정’을 안내 했습니다.

이어 이시원 지도계장은 선거운동방법 및 기부행위 금지, 제한 기간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특히, 이상덕 홍보계장은 개인이 정치후원금 같은 정치 자금을 정치 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상덕 홍보계장은 이번 교육에 대해 “법만 잘 알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기관과 다르게 철저한 안내.예방이 목적으로,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이 적용되어서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후보자 등록신청 기간 : 2015년 2월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선거운동 :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만 가능.
선거일 : 2015년 3월 11일

조합원님들은 후보자의 자질을 엄격히 심사해서 3월 11일 날 좋은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여한 기관별 입후보 예정자는 △개군농협 ▲이현수(현) ▲김석근 △용문농협 ▲김광한 ▲최영준 ▲이석규 △양서농협 ▲여원구(현) ▲김연수 ▲이주호 △양동농협 ▲이복재(현) ▲김천수 ▲변복수 ▲이흥수 △양평농협 ▲윤세기(현) ▲한현수 △지평농협 ▲이종문(현) △청운농협 ▲최봉우 ▲김주호 △양평축협 ▲윤철수(현) ▲황기동 ▲한엽 ▲박광진 △양평군산림조합 ▲홍순용 ▲신대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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