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대한민국의 안위와 전시작전통제권
<기고문>대한민국의 안위와 전시작전통제권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0.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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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보훈지청 오제호
약칭 전작권이라고도 하는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은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하위 개념으로서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자주국가로서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국방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자국의 고유한 권한이라 하겠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즉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이는 1950.07.14. 작전지휘권(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이라 명명)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데서 비롯되었으며 1978.11.07.에는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이후 1994.12.01. 평시작전권만을 환수 받은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아닌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었지만 안보의 중요성을 우선 고려하는 입장이 중론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전환을 합의함으로서 전시작전권의 환수 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2006년 당시에는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했으나, 이는 2010년 정상회담에서 2015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금년 10월 23일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전작권의 조속한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어려워 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시작전권 환수를 시기까지 정해서 확정해 놓은 연후 각 정권에서 이를 누차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시작전권의 환수는 이를 우리가 미국에게 빼앗긴 권리로 생각한다면 자주국가로서의 위상과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세의 관여 없이 자력으로 국토의 평화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국가의 3요소인 국토, 국민, 국권(주권)을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은 국방력인데 이를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자주국가라는 지상가치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우리의 강토와 백성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3권에 대한 방어, 즉 자주 국방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국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로써 우리 국토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 주권의 공고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작 국방력이 이 세 요소를 지켜내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자주 국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성립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국방에는 어떠한 가치나 의미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강대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더 이상의 외세에 의한 국가 보존은 불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와 북한의 군사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우위인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교전 시 궁극적로는 우리가 그들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해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전국민이 도탄(塗炭)의 괴로움에 빠지며 이로써 국권이 유명무실한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북한을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전쟁의 억지(抑止)’라는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전쟁 자체를 막아서 대한민국의 세 가지 보물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북(對北) 전력이 북한의 그것을 단순히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여 전쟁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2014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36조원이다. 소위 말하는 ‘전작권 전환조건’에 해당하는 전력 마련에 필요한 천문학적 예산의 충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어 대북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밖에 비가 내리는데 제대로 된 우산도 없이 외출한다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대로 된 우산을 마련할 때까지 남의 우산에 기대어 비를 피하는 것이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리는 것 보다는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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