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주) 시리얼류 제품 수거검사 결과
동서식품(주) 시리얼류 제품 수거검사 결과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10.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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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에서 생산되는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주)이 생산하는 시리얼 18개 전품목에 대하여 총 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된 완제품을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시리얼 제품들(3개품목, 26건)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 다만 이번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유통기한 ’14년 11월6일)‘의 경우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6개 지방식약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정 유통판매 금지된 제품뿐 아니라 동서식품(주) 진천공장이 생산한 모든 시리얼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시리얼류 국내 총 유통량은 ‘13년 기준 27,205톤이며, 동서식품(주)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등 4개 품목은 6,090톤(22%)이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4개 품목 5개 제품은 125톤(0.5%)임

식약처는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주)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하고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하였다.

또한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면 행정처분 뿐 아니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참고로 동서식품(주)은 잠정 유통판매금지된 4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14년 10월 17일 이전에 생산된 모든 제품을 자체적으로 회수하겠다고 식약처에 통보해 왔으며, 식약처는 진천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회수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부적합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3백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 또한, 부적합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현행 시정명령을 품목제조정지 1개월로 강화한다.

-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자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는 모든 제품을 보고하도록 명확화한다.

-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나온 경우에 모두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다만, 기업의 품질검사 축소를 예방하고, 검사결과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실히 보고하는 업체는 출입검사 면제,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도 강화한다.

- 자가품질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검사항목도 개선할 계획이다.

- 다만, 영세업체의 경우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모든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유지·보관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설치를 대규모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식품위생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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