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정진우)은 올해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중 피보험자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미신고 사업장: ‘13.6월(4,399개소)→‘13.12월(5,929개소)→‘14.8월(8,459개소)
특히 성남 지역의 경우, ‘10년 이후 경제성장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창업사업장 증가세가 소멸사업장 감소세보다 높아 전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수는 계속 증가(7.4%증가)하고 있으나 순수한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는 오히려 감소(1.2%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업장:‘13. 8월(11,275)→‘14. 8월(12,104),소멸:‘13.8월(10,438)→‘14. 8월(7,998)
* 취득자:‘13. 8월(6,591)→‘14. 8월(6,513)
따라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관내 업종별 협의체 지부와 연계하여 업종별 협의체 회원사들이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동 기간에 소속 사회보험 가입서비스요원의 집중적인 사업장 방문을 통해 4대 보험 가입지원서비스 제공 및 4대 보험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성남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와 함께 사업장 방문을 통해 근로자 유무를 확인하여 신고가 누락된 피보험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여부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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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사업장으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가 없는 사업장 ∙현장조사기간: ‘14. 10. 1 ∼ 10. 31.(1개월) ∙조사내용: 피보험자 근로여부 확인 및 사회보험 관리위탁 여부 ∙신고방법: 당해 사업장에 발송된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전화, 우편, 팩스 등 이용) ∙유의사항 - 사업장 점검시 실태조사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시 보험료 50%지원(월 급여135만원 미만 근로자) |
정진우 성남고용노동지청장은“이번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토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