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소장 황순창)은 산자법 개정에 따른 산림분야 전반에 대하여 목재생산등록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자법 개정에 따라 목재생산등록업자도 산림사업이 가능해졌으며, 원목생산시 규제사항으로 되어 있던 입목의 벌기령 또한 수종별로 10년정도 완화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을철조림 및 2015년 봄철조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산림사업 신고는 이달 22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산림경영사업소 업무 담당자는 “산림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다양화되고 있어 목재생산등록업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 동안 산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왔듯이 앞으로도 산림사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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