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임업용 산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인 묘지 설치나 개간 등을 하기위해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산지 관리 법령에서는 산지전용 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 허가를 하고,
- 세부적인 조건 중 하나로 기존도로나 설치 예정인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산지전용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례 배경> |
•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입업용 산지에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려고 생각중이다. •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기존도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 그런데 A씨 생각에는 묘지 설치, 개간 등과 같이 건축물을 짓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도로 등이 있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 A씨의 생각처럼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없더라도 산지전용이 가능한 것일까? |
* 용어설명 - 산지전용(山地轉用) : 산지를 원래 지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사례의 해결>
사례의 A씨 생각처럼 묘지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물자의 운반이나 통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아주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 가능한 기존도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묘지 설치나 개간 등을 위해서 물자의 운반이나 통행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물자의 운반․통행은 산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 관련법령에서 기존도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에서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행위인 묘지 설치나 개간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존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