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 신속협의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협의제는 사업규모, 입지여건, 지역현황,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하여 법정협의기간(30~45일)보다 크게 단축된 15일 이내 신속히 협의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처음 신속협의제를 도입한 후 작년말까지 협의 완료한 456건 중 18%에 해당되는 81건을 신속협의로 처리한 바 있다.
* 환경영향평가등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법정처리기간 : 환경영향평가(45일), 전략환경영향평가(3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0일)
* 신속협의제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는 제도
신속협의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할 때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신속협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관련 전문기관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중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
올해는 신속처리 목표건수를 작년보다 약 6% 상향된 85건으로 설정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협의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