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등 신속협의 추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등 신속협의 추진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29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신속협의제'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 신속협의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협의제는 사업규모, 입지여건, 지역현황,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하여 법정협의기간(30~45일)보다 크게 단축된 15일 이내 신속히 협의를 완료하는 제도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4월 처음 신속협의제를 도입한 후 작년말까지 협의 완료한 456건 중 18%에 해당되는 81건을 신속협의로 처리한 바 있다.

* 환경영향평가등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법정처리기간 : 환경영향평가(45일), 전략환경영향평가(30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0일)

* 신속협의제 : 환경영향평가서(변경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협의를 완료하는 제도

신속협의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할 때 사전에 준비된 체크리스트함께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가 이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신속협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관련 전문기관 검토 및 현지조사를 신속히 추진하여 중대한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협의를 완료하게 된다.

올해는 신속처리 목표건수를 작년보다 약 6% 상향된 85건으로 설정하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올해도 개발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협의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