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및 부패행위 점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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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대상 명절 선물 및 향응 수수 관행 집중 적발·처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와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직까지도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을 핑계삼아 직무관련자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로, 대통령령과 소속 기관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는 민원인 등을 포함한 직무관련자나 직무와 관련 있는 다른 공직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집중 점검하는 행위는 ▲인․허가, 인사 및 예산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로 국민이나 자신보다 하급 공무원, 다른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명절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추석 명절 전·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 각종 특혜나 알선·청탁을 받고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의 권역별로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행위를 정식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금품이나 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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