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실시
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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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대상으로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평사무소(소장 권이숙,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여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8월 18일 부터 8월 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 식육포장․가공업체, 홍삼․녹용․한과․떡류 등 건강․전통식품 제조업체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을 ‘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고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농관원 권이숙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추석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www.naqs.go.kr ⇒ 농식품정보 ⇒ 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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