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양평 전통시장 이동법률상담 실시
오는 18일, 양평 전통시장 이동법률상담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8.06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이용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4년 8월 18일 오전 09:00부터 오후 04:00까지 양평읍 물맑은시장 5일장터에서 이동법률상담버스를 이용한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서비스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는 양평읍 물맑은시장에서 실시되며 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양평읍 물맑은 시장 내 양평공설시장주차장의 이동상담버스에 방문하여 법률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