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활동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 행위는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조치, 2차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최고 300만원)가 부과되니 지역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이식 녹색성장사업과장은 “일반 사업장 외에 공공기관 역시 실내냉방온도를 28℃이상 유지하고 강도높은 에너지절약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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