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대거 적발
친환경농산물, 인증 후 농약 살포한 농가 대거 적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7.30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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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반기 특별단속으로 기준위반 3,753농가 및 4개 민간인증기관 적발

▷무농약 인증 벼 논에 써레질할 때 초기제초제를 트렉터에 싣고 살포하는 현장 확인
▷저농약 인증 배 밭둑에 제초제살포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기관 처분기준 강화 ㅇ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 - (지정취소) · 파산․폐업 등으로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 (지정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 받은 경우 · 인증업무 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ㅇ현행 기준 외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요건 강화 - (지정취소) ·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 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하거나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경우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ㅇ자격기준 및 처벌규정 없음                 ㅇ자격기준 및 처벌규정 신설 - (자격)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 (자격취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 - (자격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 ㅇ 토양의 잔류농약 분석은 필요시 분석   ㅇ 유기․무농약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소독종자 예외적으로 허용 ㅇ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 대상 320성분 ㅇ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인증심사 및 생산과정조사 시 토양의잔류농약 검사 우선 적용 ㅇ 농약으로 소독된 종자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에 이용 금지 ㅇ 동시다성분분석 대상 성분 확대 - (현행) 320성분 → (’15년 하반기) 400성분으로 확대 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작년 10월에 발표한 바 있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에 따른 것이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하고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하였다.

또한, 작년 연말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부실인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규정위반 사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올해도 전국 72개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상습적으로 부적합 농가를 인증한 1개 기관과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를 위반한 3개 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및 3~6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로써 20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른다.

최근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의지가 인증농가에 알려지면서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규정개선 내역 (9.25.시행)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기관

처분기준

강화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

- (지정취소)

· 파산․폐업 등으로 인증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 (지정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 받은 경우

· 인증업무 정지기간 중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현행 기준 외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요건 강화

- (지정취소)

·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 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하거나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경우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강화

자격기준 및 처벌규정 없음

 

 

 

 

 

 

 

 

ㅇ자격기준처벌규정 신설

- (자격)농식품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 (자격취소)

·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 등을 인증

- (자격취소+형사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인증기준 및 심사방법

토양의 잔류농약 분석은 필요시 분석

 

유기․무농약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소독종자 예외적으로 허용

잔류농약 동시다성분분석 대상 320성분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인증심사 및 생산과정조사 시 토양의잔류농약 검사 우선 적용

농약으로 소독된 종자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에 이용 금지

동시다성분분석 대상 성분 확대

- (현행) 320성분 → (’15년 하반기) 400성분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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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2014-07-31 14:54:48
정말 논농사을 않짓어 본 사람들은 친환경으로재배하는것으로 착각하지요. 쎄레질할때 마세트제초제을살포합니다. 이만평정도농사짓는 농민이 어떻겠 그많은논에 있는풀을 제초할수있을까요. 농약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초하는데 인건비가 더많이 들것입니다.텔레비젼뉴스에도 나온내용입니다.저도 농민이지많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것은 불가능하지요. 논이나밭에 농약을살포할지않으면 제초하는 인건비을 감당할수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