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 중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양평군이 폐기물을 불법소각 하거나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하반기 특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소각 하면 적정 방지시설을 갖춘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보다 유해대기 오염물질이 최대 180배 이상 더 배출된다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히 특별단속과 감시활동 강화를 통해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사장이나 고물상, 음식점, 펜션 등의 사업장 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며,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서도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다.
양평군은 앞서, 상반기중 단속을 벌여 총 86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소각 20건, 투기 28건 등 48건에 대하여 과태료 2,02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38건에 대하여는 계도조치 했다.
양평군 환경관리과 엄익태과장은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폐기물을 불법소각 하거나 투기하는 것은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짐과 동시에 환경감시자로서의 역할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