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가 신고 당부
양평군, 부동산 매매계약시 실거래가 신고 당부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7.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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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군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총1,800건이 증가한 월평균 약 1,500건의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 60일이 지난 후 거래신고를 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지만 직접 거래한 경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하므로 계약 시 신고서를 함께 작성해 추후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양평군청 고객지원과에 거래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면 된다.

황성연 고객지원과장은 “간단한 절차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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