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양평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된 모 지역지(대표 안 모씨)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양평경찰서에 이번 압수수색은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 측이 후보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모 지역지 발행인 안모 대표를 고발한데 따라 이뤄졌다.
모 지역지는 지난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양평군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에서도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행하는 지면 신문에 특정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여주지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모 지역지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압수품목을 정밀조사 후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소환 할 방침이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한참 진행중인 과정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 적으로 보도하는 지면신문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아직 수사중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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