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6)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5.1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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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의 작성 주체는 정당 또는 후보자입니다.
<선거벽보>
2. 선거벽보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첩부하나요?
‣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학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을 게재할 때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 후보자외의 다른 인물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선거벽보는 5월 2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처벌은?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지역 순회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 선거공보 >
4. 선거공보에는 어떤 내용을 게재하나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5. 유권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선관위는 5월 2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2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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