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애우 투표 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선관위, ‘장애우 투표 활동 보조인 지원제도’ 시행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5.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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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4 지방선거 투표에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위한 편의가 제공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우들의 투표활동을 위한 장애우 활동보조인을 통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우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대상은 오는 6월 4일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양평군장애인심부름센터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하며 신청일은 선거일 전일까지(6. 3.까지)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772-2401)나 양평군장애인심부름센터 (774-1222)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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