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31일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오는 5월 30·31일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실시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4.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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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4 지방선거에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오는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최초로 시도된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의 대상자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사전투표기간(5월 30부터 31일까지)중 가까운 사전 투표소에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곳 설치되며, 양평읍은 양평군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 옥천면은 옥천면민회관, 서종·지평·용문면은 다목적복지회관에 그 외 면은 각 면사무소에 설치된다.

또한,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첩부된 학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신분증을 대신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손도장이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 7장과 회송용봉투를 받게 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선거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7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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