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8)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8)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4.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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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와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 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언론기관에서 이미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발행일자 등)와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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