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4.21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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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광고하면 내게 떠오르는 인물은 개그맨 故이주일이다. 그 당시 그의 범국민적 금연공익광고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라는 멘트는 대한민국 흡연자의 금연욕구를 충돌질하기에 충분하였다. 그 뒤로 금연열풍이 다소 잠잠해지더니, 연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건보공단은 ‘빅테이터’를 통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 소송을 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 건보공단이 처음이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진료비 지출이 연간 1조 7천억 원(‘11년)으로 이 것은 전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둘째,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45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부담이 없다. 셋째,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다소 늦은 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배에 대한 너그러운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담뱃갑 문구와 디자인이 다른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담배를 미학적으로 보이게 하며, 담배가격(2,500원)도 지나칠 정도로 저렴하다. 또한 지난 달 미국 편의점 업계 2위인 CVS가 미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 담배판매를 중지하겠다고 공고하였다. 우리나라 편의점 계산대의 담배진열모습을 보면 마치 전시회 그림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은 그야 말로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다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 소송의 이해관계자들을 -흡연자, 담배회사, 기획재정부- 상대로 한 이번 담배 소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흡연은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고 담배 중독이라는 질병의 증상’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입장이다. 지난 달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국제 변호사 등 법률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건보공단은 보건기구,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더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번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담배 소송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양평군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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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2014-04-22 2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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