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14.02.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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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1)


1.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일 언제이며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 이번 지방선거일은 6월 4일(수) 실시하며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 따라서 선거인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선거마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한 표씩만 행사하여야 합니다. .


2.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순번제가 도입됩니다.
※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 아울러, 올해부터 도로명주소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각종 신고․신청서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014. 6. 4.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2)


1.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도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시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군의원·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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