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기고 보험가입 후 5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
양평경찰서(서장 김창식)는 지난 13일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 후 5천만원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김 모씨(59세,여)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지난 1998년경 남양주시소재 양병원에서 당뇨·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질병이 없다며, 2002. 5월 17일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03년 6월 24일부터 2013년 5월 14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소재 프렌닥터중앙의원 등 11개 병원에서 당뇨·고혈압으로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614일간 입원하고 39회에 걸쳐 입원일당비 등 48,950,000원을 청구해 지급 받아 편취한 혐의다.
양평경찰서는 보험금을 허위로 편취했다는 첩보 입수, 교보생명 직원 상대로 수사에 착수, 양병원 등 11개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한편, 피의자의 상습적 범행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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