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안내[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부재자 신고안내[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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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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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나라 사랑의 실천입니다부 재 자 신 고 안 내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부재자신고기간 : 2002. 5.22∼5.26◈ 부재자 투표일 : 2002. 6. 6∼6. 8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2. 5.22(수)∼5.26(일), 5일간 ○ 부재자신고는 5.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 면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에서도 직접 출력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6.13) 현재 20세 이상('82. 6.14이전 출생)의 선거 권이 있는 분으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 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분 - 5.26 이전부터 주민등록지 구·시·군 밖으로 떠난 분으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분, 군인,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분, 신체에 중대 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분 등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 신고요령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 우편 신고시는 가급적 5.23(목)까지 발송하셔야 5.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겉봉투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 적법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6. 3까지 투표용지가 발송 되며, 6. 6∼6. 8(3일)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 하시면 됩니다.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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