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예방 축산농가 당부사항
구제역 발생예방 축산농가 당부사항
  • 박현일
  • 승인 2002.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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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제역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6. 2일 평택 양돈장, 6. 7일 안성 젖소목장, 6월 11일 안성 일죽종돈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하였습니다.구제역 역학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평택, 안성의 구제역도 공기전파가 아닌 사람·차량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농가께서는 다음 사항을 꼭 지켜서 소중한 재산을 농가 스스로 보호하고 나아가 평소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 선량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첫째 : 농가 스스로 농장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이나 사료·동물약품·가축 수송차량등의 출입·통제와 소독을 생활화 합시다. 둘째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고 특히, 구제역 살처분농장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14일간 타 농장 방문을 금지 합시다. 셋째 : 위험지역 등 구제역 방역지역(반경 10km)에 거주하고있는 한우, 젖소 등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살처분 농장의 방문은 물론 관련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합시다 넷째 :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 이용을 자제하고 부득이사용할 경우 반드시 끓여서 먹이도록 합시다. 다섯째 : 축사·운동장 분뇨를 매일 수거하고, 청소등 주변 환경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여섯째 : 매일매일 가축의 관찰을 세심히 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군청상황실(770-2218∼9)이나방역당국(1588-4060,)에 신고합시다. 이번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한 농가의 방역소홀이 선량한 이웃농가는 물론 전국의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됨을 명심하고 앞으로 정부는 발생농장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상의 벌칙을 계속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다시 한번 농가 한분 한분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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