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추석대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 신문사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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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는 9.13~9.27까지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산지속임 등 단속경기도에서는 농수산물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농산물의 국산둔갑판매, 국내유명 농수산물의 산지속임 등 부정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4.9.13~9.27(15일간)까지 도·시군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농산물지킴이등 31개반 230명이 참여하는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중점단속사항은 수입농수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원산지표시 손상·변경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이며, 허위표시등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입건, 미표시 등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현재까지 허위표시, 미표시등 표시위반사례가 많았던 쇠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땅콩, 콩나물, 조기 등을 비롯하여 추석명절에 많이 거래되는 제수용농산물 선물용 갈비셋트, 과일셋트, 다류셋트 등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농협판매장, 약재상, 식육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등 단속활동이 상대적으로 뜸한 취약시간대에 원산지둔갑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예상됨에 따라 이 시간대에도 단속인원을 배치하여 불법유통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참고로 ’04년 현재까지 도·시군 및 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와 총3회의 특별단속과 정기단속을 펼쳐 4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원산지 미표시 46개소에는 2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업소 1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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