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불량축산물 유통 ‘뚝’
道, 불량축산물 유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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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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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축장 경영자 회의서 축산물 위생관리 철저 당부o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 이달 24일까지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경기도가 축산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 관계자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절을 대비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오는 9.24일까지 134개 축산물 작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축산물 제조·가공공정 적정성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 시군으로 하여금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실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으며지난 9. 3일에는 도축장 경영자 회의를 개최하여 도축장의 위생관리 기준과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위생적인 식육이 생산되도록 당부하고 아울러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 차단을 위해 도축장 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세척·소독도 당부하였다.또한 경기도에서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선진위생관리 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현재 HACCP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20개 도축장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생감시 및 부정불량축산물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근절시키는데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소비자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며, 밀도살, 둔갑 판매행위, 원산지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군·구 축산담당과 (국번없이 1588-4060)○ 수의과학검역원 부정축산물 신고센타 (국번없이 1588-9060)○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위반 신고센타 (국번없이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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