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반영 달리기`` 사망, 학교에 절반 책임¨
¨`내신반영 달리기`` 사망, 학교에 절반 책임¨
  • 신문사
  • 승인 200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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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에 반영되는 학교 주최 장거리 달리기에 참가한 고교생이 도중에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면 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주최의 5km 건강달리기에 참여했던 자녀(당시 16세)가 도중에 쓰러져 숨진 A(52)씨 가족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기 행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은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이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달릴 수 있는데도 건강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준비운동도 충분히 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도 자녀의 건강상태와 운동 능력을 고려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참가한 학생도 스스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속도를 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측이 개최한 건강 달리기에 참가한 자녀가 2.5km 지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두달여만에 숨지자 학교측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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