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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초·중·고 각1개교 시범학교 선정 연중 금연교육 실시 -- 국민건강증진법규정 흡연규제의 효과적 시행 및 지도관리, 홍보 주민 금연실시 유도 - 양평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주민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보를 바르게 인식시켜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보건소 주관 금연사업인 "청소년 금연교육"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 금연교육 및 규제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금연동기를 부여하여 흡연율을 저하 시키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한 흡연규제법령의 효과적 시행 및 지도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금연실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소년 금연교육은 올해 관내 초·중·고 각1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3개교인 양평초교, 용문중학교, 양일종고를 대상으로 한양대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문강사를 초빙 분기별로 학교당 4회의 △흡연의 심각성실습 △청소년 흡연이유 및 금연의 좋은 이유 △금연 및 금단증상 대처방법 등 강의 및 실습과 VTR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주민, 19세미만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정, 운영실태, 이용자 준수실태등 국민건강증진법령상의 흡연규제 및 금연관련법규운영실태 지도를 연중 실시키로 했다. 따라서 군은 금연 흡연구역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건물에 금연홍보물을 비치·배포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 감소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여 청소년기에 금연실천으로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보건소중심의 금연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금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