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일반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줘야
정부당국 종교인 과세방침 당연지사, 일반국민들에게 모범 보여줘야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3.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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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입이 발생하는 곳에 세원발굴은 당연지사 반론의 여지가 없다, 종교인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솔선수범해 세금 자진납부 모범 보여줘야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당국은 이번에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평과세정책을 실천한다는 원칙으로 세원발굴 노력을 하는 정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정책은 공평해야 하고 실천돼야 한다.

정부의 과세정책에 반발하는 종교인은 그동안 많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는 결과이다.

국가의 정책과 세원과세에 누구도 특권층이 될 수 없으며 세원발굴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할 것이다.

사회지도층과 종교지도자들은 더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에 관계없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세원으로 부터 발굴하여 과세한 것이 정부예산이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인의 살림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정부살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가 많았다. 종교단체의 재산에는 비과세로 보호해주기에 남용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많았다.

많은 부동산이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면세가 되기에 여기저기 종교단체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연수원, 수련원 기도원 등 기타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들이나 종교인들의 사회선행도 많기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종교인 과세정책 실시에 따라서 종교단체 토지소유현황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며, 과대한 토지를 소유하기보다, 일정 규모로 제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며 개발하지 않고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입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개발하거나 종교시설을 짓게 하든지 이용하게 해야 한다.

전국에 너무나 많은 토지들이 종교부지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토지가 상승하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토지 부동산현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부종교에 종교인들은 교회를 자식에 물려주는 종교상속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 파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이번 정부의 과세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야 하며 종교지도자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종교인의 비과세 관행이 구태로 남지 않게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노역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들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정부의 과세정책에 참여하여 올바른 종교단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당국도 이번에 종교인 과세정책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과세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인들이 명예와 존중해야 한다.

일부 종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수입에 대하여 양심적인 자진신고로 세금을 납부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종교인과세 방침을 환영하며 일반국민들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이번 과세를 통하여 국민과 성도 그리고 신도 앞에 거듭나는 계가 되고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존경받고 신망받는 종교와 종교인이 되어 선교와 포교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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