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불법폭력조직 발본색원 엄단해야
우리사회 불법폭력조직 발본색원 엄단해야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2.08.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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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자초 불법행위 일삼는 불법용역업체 근절, 과도한 문신노출이나 이권에 개입하는 폭력조직 성매매조직 성역 없이 엄단해야

재개발·재건축, 공장·회사 노사갈등 대화외면 불법용역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문제해결 자처 불법용역업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우리사회 폭력을 용인 할 수 없다.

내국인·외국인 폭력과 관련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고 관련 조직이나 범죄인 전과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철저한 예방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사회에 민생 침해사범이나 사회불안 야기하는 폭력조직 뿌리를 뽑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방치하거나 묵인하다가는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다국적 폭력조직 활동무대 되어서는 안 되며, 발본색원(拔本塞源), 어떠한 불법폭력조직도 발붙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며, 국제공조를 통해서라도 근본적인 소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이 더 이상 폭력조직의 활동근거지가 돼서는 안 된다. 국제적 무역자유화에 따른 인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많은 노동인력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산업 현장에 배치되고 출입이 잦아지면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불법조직폭력이 대거 잠입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따라서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며, 사회적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 부쩍 늘어나면서 조직과 연계하여 결혼직후 신부가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하는 사례도 많아 그 피해정도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이혼가정이 늘고 있어 농·어촌에서 국제결혼을 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 내면에 다국적 폭력조직이나 배후 세력이 연계하고 있다고 보인다.

폭력조직의 피해는 그것뿐만 아니다. 국내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금전을 대가를 받고 청부살인이나 청부폭력을 행사 한 이후 귀국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미제(미해결)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결탁해 사업을 벌이거나 독점해 폭리를 취하는 일에도 망설이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많이 고용되거나 취업된 특정지역에서 이권을 다투거나 분쟁을 벌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이 되는 일에는 뭐든지 가리지 않고 범죄에 가담하거나 저지르고 출국하기 때문이다.

수사당국도 이들에 대한 동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조직을 모두 일거수 일투족을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전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집중지역이나 공단에는 특별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세워져 더 이상 한국이 외국의 다국적 폭력배의 활동무대나 범죄조직을 키우는 국제범죄의 인큐베이터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나 범죄행위를 근거로 보거나 언론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의 외국폭력조직의 실태가 무역과 인적교류가 많은 중국이 수십 개 파에 수 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력 송출이 있는 국가마다 잔여 불법폭력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조직인력의 성분을 살펴보면, 자국에서 강력사건으로 수배를 받아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에서 대형사건이나 강력사건을 저질러 놓고 급히 귀국하는 성향으로 수사에 혼선을 빚거나 미해결사건에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국에 폭력조직을 사업인력으로 위장 잠입시키거나 국내에서 신흥조직으로 재편성하거나 배후세력을 확장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외국폭력조직은 폭력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어 광범위한 세력확장과 불법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 사회문제와 더불어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자국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장취업을 알선하기도 하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자국으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등 이익이 되는 모든 일에 진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조직폭력세력과 연계하여 마약밀거래나 살인, 폭력, 절도, 성매매, 밀수 그리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수표나 외화 위조 등 각종 경제사범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사건의 주범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나 개인의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다국적 불법조직폭력세력을 발본색출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불법조직폭력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기회에 국내 불법조기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회생활이나 기업생산 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어떠한 불법세력도 합법화 되거나 사회에 종착되지 않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 국민들이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청정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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