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포괄수가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기고문] “포괄수가제”는 필요한 제도이다
  • 박재민
  • 승인 2012.06.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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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새로운 의료비 지급방식인 포괄수가제(정찰제)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수술 거부 지침 등으로 나라가 온통 들끓고 있다. 7월초 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을 말한다.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해 왔는데 이 제도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지불제도로 환자가 진찰을 받으면 진찰료, 검사를 받으면 검사료, 처치료, 입원은 입원료, 약은 약값대로 따로따로 가격을 매겨놓고 거기에 횟수 등을 곱하여 최종 병원비가 계산되는 방식이였다.

이에 따라 행위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필요한 만큼의 진료 행위량을 넘어서 과잉진료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 포괄수가제인 것이다. 이 제도는 1979년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경영관리기법을 의료관리에 도입함으로써 처음시작 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국가가 이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등을 검토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환자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4.6일로 2009OECD 국가 평균 7.2일보다 7일이나 많다. 이것은 퇴원해도 되는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함으로써 환자 본인의 의료비 부담도 증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재정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 선직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 팽창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하게 되면 과잉진료나 검사, 항생제 남용 등을 줄여 국민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이고 아울러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가 수월해 합리적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불이익 보다 이익이 더 많은 제도임은 틀림없다. 이 제도를 빠른 시일에 실시하여 국민의 진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으로 건강보험제도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 서봉원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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