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11회)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11회)
  • 박재민
  • 승인 2012.04.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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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 및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411일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학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투표소는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의 위치와 약도를 보시거나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홈페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투표소 찾기 메뉴에 자신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선거일 후 금지되는 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선거일후에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에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4. 12.24.) 해당 선거구안의 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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