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무원의 과도한 공유지 사용허가 건
양평군청 공무원의 과도한 공유지 사용허가 건
  • 고석재
  • 승인 2012.04.06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읍 덕평2리 들어가는 초입부근의 맹지땅의 진입로로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함

 

 국공유지는 구거로 알고있는데 국용유지의 목적에 부합된 허가 건이라

 

 사료됨. 복토로 인한 진입로 허가건이라 사료됨.

 

 연락처 010 2764 7119 저녁 6시이후에 연락바람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