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읍 덕평2리 들어가는 초입부근의 맹지땅의 진입로로 국공유지를 사용하게 함 국공유지는 구거로 알고있는데 국용유지의 목적에 부합된 허가 건이라 사료됨. 복토로 인한 진입로 허가건이라 사료됨. 연락처 010 2764 7119 저녁 6시이후에 연락바람니다. 저작권자 © 양평백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석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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