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8회)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8회)
  • 박재민
  • 승인 2012.03.19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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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일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 하나요?

󰂼 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하게 됩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22()부터 323()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도착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당해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자신이 직접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 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323일부터 327일 오후 6시까지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을 사용하시거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g.election.go.kr)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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