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6회)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6회)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2.03.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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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323)’ 현재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323일 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만료일(327)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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