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 지자체 민생관련 개발정책 신중히 결정해야
<칼럼> 정부. 지자체 민생관련 개발정책 신중히 결정해야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2.02.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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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재산권 관련 개발정책은 “원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지역주민의 집한 채는 전 재산이자 생존권이며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뉴타운재개발정책 10년 잃어버린 시간은 반목과 갈등 그리고 국론분열로 이어져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정치에 이용하고 개발로 서민들은 가슴앓이와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전락하거나 막대한 재산권의 손실이나 강압적인 행정 규제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한 지역이 슬럼화 되고 주민들이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정책을 만든 당국이나 지자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수수방관 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처음에는 좋은 정책이라고 대대적인 홍보와 설득 그리고 선심성 향응과 선물공세로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인감과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고 흥청망청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해 가며 각종 뇌물과 비리와 불법행위로 사업을 위해 천방지축으로 밀어 붙이더니 마침내 국제적 불황과 경기침체의 쓰나미에 복병을 만나 건설경기의 하락과 맞물려 분양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방법이나 묘책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사회문제를 넘어 정부나 지자체에 사회적 불만으로 되어 버린 현실이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주민의 분노의 도가니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처음부터 몇 군데 사업진행을 하며 단점을 보완, 사업성 여부와 확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방식이나 정치적 사업으로 삼아 치적을 쌓겠다는 잘못된 사고와 경험 없는 사업진행, 그리고 지역특성이나 여건,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왜곡하며 향후 개발로 인한 주민 부담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과정에도 원칙과 기준이 없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거나 전문성 없는 지역주민들이 개발에 앞장서면 큰돈벌이가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접근 정비사업체를 끌어 들이고 건설사를 접촉 초기에 많은 비용을 마구 사용하고 사업을 위해 지역과 관련 인허가에 많은 자금을 계획성 없이 성급하게 쏟아 부어 초기비용을 낭비한 사례도 많다고 본다.

향후 주민재산권과 관련한 밀접한 지역개발은 주민이 손해 보지 않는 주민 참여형 개발방식으로 전환해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되고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추진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로 인한 향후 주민들이 입주시 부담해야 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민재산의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사업을 성급하게 밀어붙여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계속 각종 비리나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고 주민 간에도 불신이 조장되거나 분열이 발생 사업과정에 고발과 소송이 난무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중단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있다.

문제는 투명하지 못한 추진위나 조합운영이며, 과정이 각종 이권이나 주민재산 나눠먹기에 바쁜 현상이 돼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정비사업체나 건설사에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해 주민부담금이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사업이 완료돼도 재입주가 어렵게 되는 현실이다.

지역개발정책 원주민 손해 없는 "주민참여형 개발방식"으로 전환 유도해야

 

현재 한마디로 뉴타운재개발지역은 아우성이며 비리와 불법의 온상인 복마전이 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시원한 해결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출구전략을 발표하거나 세부방안마련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25% 반대가 있으면 사업자체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출구전략을 발표했지만 세부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며 주민 반대 30%가 동의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는 현실이다.

개발정책의 문제는 남의 돈 쓰듯 마구 사용한 기초비용의 청산이다. 그동안 사업승인과 공식 추진위 전에 사용한 자금은 사용한 주체들이 부담해야 한다. 아무런 승인 없이 자신들이 모여서 개발단체를 자체적이나 자구적으로 만들거나 조직을 결성하여 자금을 끌어다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본다.

초기에 자금을 사용한 지역의 유지와 소인배들이 관여한 만큼 그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자금을 지원한 정비사업체나 건설사는 대여금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받아 사용하였기에 자체 해결이 돼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수사를 통하여 발본색원돼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조속히 잘못된 뉴타운 재개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난10년 동안 잘못된 정책으로 겪은 어려움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국민재산과 관련한 재건축, 재개발정책이나 관련 사업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주민재산권을 볼모로 밀어붙이거나 강압적인 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국민인 주민의 작은 재산권은 국가세금징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으로 주민의 재산을 손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수립과 함께 집행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한 일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정착되고 실천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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