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업무 감시에 대하여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업무 감시에 대하여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1.08.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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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이 아닌 지방의 재건축 지역입니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바라는 만큼 일의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모든 일을 조합원 몰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찾아가 업무 추진 경과 내역을 물어 보아도 잘 알려 주지 않고 조합원을 적대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조합을 불신임하려 하여도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조합원이 많아 연락처도 알 수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 조합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닌 상호 유기적 존재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함을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의 운영을 대표하는 조합장 역시 조합원이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역시도 조합원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무관심과 무지, 그리고 좋지 않은 과거의 관행 등으로 인해 조합의 갖은 횡포가 자주 발생하였고 조합과 조합원이 대립되는 구조가 되어 버리는 상황을 여러 현장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조합원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이 오히려 시공사를 비롯한 유관 업체와 결탁하는 사례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이에 조합의 업무를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법령에서는 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공공관리자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조합원들이 제대로 조합을 감시하지 못하는 사항을 관청이 대신하여주어 조합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아직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초기 단계라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는지 두고 볼일입니다.

그밖에도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가 바르게 추지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는 클린업 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오픈하여 각 조합별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조합이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 보존토록 하여 수시로 조합원이 자료를 열람하도록 의무화(도정법 81조)하고 있으며 조합이 이를 어길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제화(도정법 87조)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 방문하시어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업무 진행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신 후 그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글 / 전영진 부동산 투자 자문 전문 사이트 예스하우스 대표이사 (www.yeshous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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