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1.08.03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여 3년이 지난 지금, 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니 인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재개발 관련 비리가 보도될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가 조합장에 대한 비리인데, 제가 조합이라는 곳에 인감을 보내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며 저와 같은 투자자와 조합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조합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면 저와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어떤 피해가 주어질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은 사업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개념을 넘어 무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조합원과 조합의 관계입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조합이 행한 각종 행위들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손해에 직결되게 됩니다. 조합에 인감을 보낼 때 심사숙고하여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원은 개발 사업에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하게 되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출자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일반분양자들의 아파트 배정 권리에 대한 명칭을 “분양권”이라 부르는데 이는 공급자인 조합과 일반인들 간의 채권계약인 “분양 계약”에 의해 성립됩니다. 조합원의 아파트 배정 권한은 “분양대상(자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산인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바꾸어 주는 과정인데 조합원간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것입니다. 분양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출자한 자산인 물건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투자자라 하여 일반분양자들과 같이 단순히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분양자들은 조합과의 분양계약에 의한 소비자적인 개념의 접근이지만 조합원들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없지만 조합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비리의 발생은 조합원들 스스로가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반분양자들과 동급으로 본인들을 취급하며 조합원의 권리를 망각하여 발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표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과 대립하여 유관 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조합원 권리의 망각에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령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인터넷으로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업무 흐름을 파악하고 조합의 일진행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지 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전영진 부동산 투자 자문 전문 사이트 예스하우스 대표이사 (www.yeshouse.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