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농촌 야생동물피해 심각,위험수준 대책강구해야
<칼럼> 농촌 야생동물피해 심각,위험수준 대책강구해야
  • 정병기
  • 승인 2011.06.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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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촌 야생동물피해 심각,위험수준 대책강구해야


농촌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보호법'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할 때.
야생동물의 객체수가 급격히 증가 농촌은 물론 도로 철도망까지 위협 사고증가 추세

현재 농촌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너무나 심각하다. 농부는 애써 지은 수확물을 야생동물에게 빼앗기고 울부짖고 있어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어려운 농촌에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끼쳐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충 넘어갈 남의 일이 아니다.농민도 야생동물의 피해를 감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부터 야생동물보호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 기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돼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그 피해는 눈 덩이처럼 커져가고만 있는 현실이다.

요즘 농촌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개체 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다양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은 물론 전력시설이나 양식장까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동물과 사람과의 쫏기고 쫏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결국은 사람이 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농촌의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수십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기에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고 본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개체수 조절에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농촌 들녁에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제도는 총기사고 등의 우려로 대부분 일선 경찰서에서 야간 총기 사용을 불허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포획자들에게도 수당이 없이 봉사차원이기에 큰 효과를 거주지 못한 채 피해만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의 동물보호 정책에 따라 포획이 제한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반경의 축소로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해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즉시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정 할 수 있게 지역순환수렵장 설정도 더 확대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절해야 하며,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농번기나 수확철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방지책으로 인근군부대나 포획단이라도 동원하여 개체수 조절 및 퇴치차원에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수확기에 피해는 농촌에 결정적인 농사피롱이기 때문이다.

물론 야생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애써 지은 1년 농사를 망쳐서는 안 되며, 거둬야 할 농산물은 피와 땀을 흘려 노력한 농민의 1년농사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야생동물 보호도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

그동안 각종 규제 때문에 농민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상 및 피해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사를 망쳤다고 하면 그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 어려운 농촌의 농심을 상하게 하거나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당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시급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더블어 객체수 조절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에 앞장서야 하며, 야생동물 피해로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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