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연구직 별정직 부정 임용자 파면해야
학예연구직 별정직 부정 임용자 파면해야
  • 김민수
  • 승인 2011.01.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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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 별정직 부정 임용자 파면해야 
 
 

문화부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교육 홍보 및 문화 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설립하였고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혈연,학연으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승진임용,공무원 특별채용된 문화재청 직원들은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생에게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문화재관리학과를 탄압하였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7궁관리요원 별정 6급 특채 후 궁능관리과 근무, 현충사 분소관리요원 별정 7급 특채 후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사,민속,역사,건축사,보존과학 학예연구관 후배가 독식하였으므로 특별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문화재청은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혈연,학연,지연으로 학예연구직(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부정 임용),별정직(특별채용을 가장한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으로 부정 승진, 기능직에서 별정 7급 부정 승진),기술직(한국전통문화학교 기능직에서 고궁박물관 전기 7급 부정 승진),기능직(행정직,기술직,별정직 부정 승진),계약직(석사학위 취득자 이상 제한 공고 후 석사학위 미 취득자 특별채용) 공무원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전직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은 학연(홍익대,고려대,서울대,국민대,이화여대,안동대,동국대)으로 비정규직 계약하고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국립박물관,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후배 부정 승진)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이 결여된 문화재위원 제자,학예연구관 후배가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 가점을 폐지하고 문화재관리학을 시험과목에서 배제하였으므로 부정 특별채용, 편법 승진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학예연구직은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였으며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가 독식할 수 있도록 수중고고학(목포대 독식),신라고분(계약직 학예연구직 부정 승진),회화,목공예,금속공예,조선사,교류사,유물분석, 생물열화,보존처리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2중,3중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관의 학교 후배,석사 학위 취득자(특정 교수, 특정 주제의 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특별채용 직위에 발령하지 않았다.2009-2010년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홍익대 학예연구직이 30%인 고궁박물관은 채용인원 전원을 홍익대 미술사학과 후배를 특별채용하였고 목공예 분야에 석조각 전공자를 2차 시험까지 부정 합격시켰으며 채용 비리에 연루된 학예연구관과 비정규직 연구원(학예연구관의 후배)이 중징계없이 근무중이며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미술사,역사학을 다시 특별채용하여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타 기관에 인사발령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2010년 5월 문화재청 직제 개정 후 3개월 경과 후 학예연구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였으며 특정 내정자의 부정 임용을 위해 과도하게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채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예정기관과 무관한 타 기관에 인사발령할 수 있다고 밝혀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했다.2005-2007년 역사학 전공 합격자를 전공과 무관한 한국전통문화연수원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 유경력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한 후 바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발령하였다. 문화재청이 1999년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고 학예연구관 후배를 특채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조선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하여 고궁박물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고궁박물관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태릉관리소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응시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보존과학 학예연구사를 문화재연구소로 전보인사하고 보존과학 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2005-2010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을 이중 배분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조경건축,보존과학 전공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문화재위원의 제자,학예연구관의 후배가 독식하였으며 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홍익대학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서울대학교,이화여대,동국대학교,안동대학교) 관계이다. 고궁박물관이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이중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면접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학예연구관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폄하 왜곡하고 문화 교육,정책 홍보 기능이 취약한 국립고궁박물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유물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후배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미술사,조선사 전공 학예연구사를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다시 특별채용),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전공차별에 의한 부정 채용),민속학(특별채용공고없이 별정 7급에서 별정 6급 부정 승진한 별정 6급과 안동대 선후배),역사학(채용예정기관 고궁박물관 아닌 전통문화연수원 인사 발령)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국립고궁박물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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