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7회)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7회)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5.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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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선출하는 교육의원의 임무와 역할 및 근무지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 함)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0. 2. 26 개정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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