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 양평백운신문편집국
  • 승인 2010.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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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 표방이 금지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답)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문) 정당의 대표자 등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나요?

답)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대표자·간부(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를 말함) 및 유급사무직원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관여행위”라 함)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당원도 소속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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