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정당공천制 폐지하자
단체장 정당공천制 폐지하자
  • 신문사
  • 승인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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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열ㆍ다음선거 의식 줄서시
후보자 자질ㆍ정책외면 폐해극심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한 공무원 특강에서 밝혔다. 허장관은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며 “정치권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는 행자부가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장관은 또 기초ㆍ광역의회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기초ㆍ광역의원들의 폐해도 끊겨야 한다”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천에 따른 여러 가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제도적차원의 혁신이 지금 꼭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정보센터가 지난 4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214명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장 폐지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89%가 폐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02년 전국시장ㆍ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정도는 나라별로, 특히 정당의 성격에 따라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정당공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은 정당공천제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별로 선거제도가 다르나 80%이상에 정당참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정당표방금지원칙(non-partisan)이 그것이다. 일본은 명목상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반면 이념정당 색체가 강한 유럽은 정당중심으로 지방자치제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스웨덴, 프랑스같은 나라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정당별 지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의 경우는 무소속이 강세다. 어느해는 선거로 시작해 선거로 저무는 한해가 없지 않다. 여야 대선후보 경선, 대선, 국회의원 후보경선, 총선, 4대지방선거, 국회의원 재ㆍ보선, 지방의원 재ㆍ보선,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선거 등등 굵직한 선거 일정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자금살포와 정당과 후보자간 극한대결로 나라전체가 선거열풍에 휩싸여 회생기미의 경제기반 마저 휘청거리게 할 정도다. 지방선거는 무려 4400여명의 단체장과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된다. 줄잡아 3대1의 경쟁률이라 치고 후보 1인당 1억원씩만 푼다고 해도 무려 1조 300억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허약한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는 장단점이 극명하다. 각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토록 하고 중앙당에 예속된 단체장을 통해 지방차원의 책임정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출마를 미끼로 한 공천장사, 중앙정치 폐습의 지방확산, 지방정치인 예속화, 각종 부조리와 부패 사슬 형성, 정당이 다른 선출직의원 단체장간의 불화 등 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 즉, 시ㆍ도지사와 광역의원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되 기초단체장의 공천만은 배제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이 지방자치법을 만들면서 기초의회선거에는 정당 참여를 배제한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리자는 의도가 아니었는가.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공천배제 형평성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말 이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포기할 지를 선택할 시기다. 2020년까지 우리는 모두 4차례의 지방선거를 더 겪어야 한다. 다음선거(2006년)가 되기 이전에 17대 국회의 지혜가 응집되어야 한다. 허장관의 말처럼 “정당공천 배제는 관련법 5줄만 고쳐 국회만 통과시키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주민참여 제도 도입과 주민들이 지방자치 참여유도, 단체장의 주민과의 파트너쉽과 자치 마인드 개발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의 양심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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