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넘어선 술자리 업무 아니다
자정 넘어선 술자리 업무 아니다
  • 신문사
  • 승인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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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갖게된 술자리라도 자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술을 마시다 다쳤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광고대행사 직원 원 모씨가 회사홍보를 위해 기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쳤으니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원씨가 기자와 만나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새벽 4시 까지 3차례나 자리를 옮기면서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저녁식사 후 한 차례 정도 술자리를 갖고 밤12시 이전에 마쳤다면 언론사를 상대로한 홍보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원씨는 지난해 3월 모 신문사 기자와 술자리를 갖고 만취해 새벽 4시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당시 어딘가에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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