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후보자의 기호 결정 등
제9회 후보자의 기호 결정 등
  • 백운신문
  • 승인 2009.04.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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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4월 8일 실시

경기도교육감선거 문답풀이


문) 교육감선거에 있어 후보자들의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감선출)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게 되며, 기호는 기존 공직선거와 같이 1, 2, 3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 “선거비용”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1인을 기준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은 36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산출근거로 예비후보자등록일(2008년 12월 9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인 2008년 10월 31일 기준일 현재의 경기도내 인구수 11,261,928명에 250원을 곱한 금액에 기본액 8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도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뀌면서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받아 경기도지사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양평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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